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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분류 제1급감염병(18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정의 생물테러감염또는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유행 시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 신종감염병증후군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니파바이러스*
  • - 결핵
  • - 수두
  • - 홍역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A형간염
  • - 백일해
  • - 유행성이하선염
  • - 풍진
  • - 폴리오
  • - 수막구균감염증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폐렴구균 감염증
  • - 한센병
  • - 성홍열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 E형간염
  • - 파상풍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 C형간염
  • - 말라리아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발진열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공수병
  • - 신증후군출혈열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황열
  • - 뎅기열
  • - 큐열
  • - 웨스트나일열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 치쿤구니야열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매독
  • - 엠폭스*
  • - 인플루엔자
  •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 임질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 첨규콘딜롬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SA) 감염증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장관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엔테로박터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3호(2026. 3. 29.)」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감염병 신고 시기
  • - 제1급: 즉시
  • - 제2급, 3급: 24시간 이내
  • - 제4급: 7일 이내(표본감시)
신고의무자
  •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 부대장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감염병 신고 방법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결핵 (의사)환자 발생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 감염병발생신고서 작성 후 팩스: 031-580-2559
    ※ 신고서 제출 전 유선 통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 (제1급, 제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 - (제3급, 제4급감염병)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정의

  •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

종류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주요증상

  •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주요증상은 발열, 근육통, 오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

주요증상

  • 예방수칙
    • 적정 복장 착용하기(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풀 숲에 앉지 않기(휴식 시 돗자리 사용)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ㆍ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나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딱지) 확인하기기
  •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장소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장소
연번 설치장소 주소
1 하색2리마을회관 가평읍 태봉안길 23
2 자라섬 인라인스케이트장 가평읍 달전리 1-1
3 보납산 입구 가평읍 읍내리 산156
4 설악면보건지소 설악면 한서로 6
5 위곡2리마을회관 설악면 샛자리길 14-35
6 천안1리마을회관 설악면 유명로 1086
7 청평면행정복지센터 청평면 은고개로 19
8 상천역 청평면 상천역로 29
9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상면 축령로 289-126
10 행현리게이트볼장 앞 상면 축령로 73
11 임초리 숲풀이개똥벌레정원 상면 임초리 660-15
12 봉수리마을회관 상면 물골길 442-10
13 조종면보건지소 조종면 조종내길 75
14 운악리보건진료소 조종면 현등사길 7-16
15 제령리마을회관 북면 가화로 1197-7
16 명지산군립공원 매표소 앞 북면 가화로 20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