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 분류 |
제1급감염병(18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 정의 |
생물테러감염또는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유행 시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 신종감염병증후군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니파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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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 - 수두
- - 홍역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A형간염
- - 백일해
- - 유행성이하선염
- - 풍진
- - 폴리오
- - 수막구균감염증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폐렴구균 감염증
- - 한센병
- - 성홍열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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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상풍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 C형간염
- - 말라리아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발진열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공수병
- - 신증후군출혈열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황열
- - 뎅기열
- - 큐열
- - 웨스트나일열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 치쿤구니야열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매독
- - 엠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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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 임질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 첨규콘딜롬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SA) 감염증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장관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엔테로박터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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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3호(2026. 3. 29.)」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 감염병 신고 시기 |
- - 제1급: 즉시
- - 제2급, 3급: 24시간 이내
- - 제4급: 7일 이내(표본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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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
-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 부대장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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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 방법 |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결핵 (의사)환자 발생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 감염병발생신고서 작성 후 팩스: 031-580-2559
※ 신고서 제출 전 유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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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 - (제1급, 제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 - (제3급, 제4급감염병)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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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정의
-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
종류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주요증상
-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주요증상은 발열, 근육통, 오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
주요증상
- 예방수칙
- 적정 복장 착용하기(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풀 숲에 앉지 않기(휴식 시 돗자리 사용)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ㆍ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나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딱지) 확인하기기
-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장소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장소
| 연번 |
설치장소 |
주소 |
| 1 |
하색2리마을회관 |
가평읍 태봉안길 23 |
| 2 |
자라섬 인라인스케이트장 |
가평읍 달전리 1-1 |
| 3 |
보납산 입구 |
가평읍 읍내리 산156 |
| 4 |
설악면보건지소 |
설악면 한서로 6 |
| 5 |
위곡2리마을회관 |
설악면 샛자리길 14-35 |
| 6 |
천안1리마을회관 |
설악면 유명로 1086 |
| 7 |
청평면행정복지센터 |
청평면 은고개로 19 |
| 8 |
상천역 |
청평면 상천역로 29 |
| 9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
상면 축령로 289-126 |
| 10 |
행현리게이트볼장 앞 |
상면 축령로 73 |
| 11 |
임초리 숲풀이개똥벌레정원 |
상면 임초리 660-15 |
| 12 |
봉수리마을회관 |
상면 물골길 442-10 |
| 13 |
조종면보건지소 |
조종면 조종내길 75 |
| 14 |
운악리보건진료소 |
조종면 현등사길 7-16 |
| 15 |
제령리마을회관 |
북면 가화로 1197-7 |
| 16 |
명지산군립공원 매표소 앞 |
북면 가화로 208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