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30일 종료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및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
※ 의학적 사유: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절차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난임 시술진행 및 중단의료기관 내 시술진행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상황 발생
중단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시술 중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시술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시술비),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분 |
제출서류 |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영수증 및 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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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청구(지원대상자) |
- 시술확인서,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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