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공공기관(LH, GH 등),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경우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는 제도
신청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상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절차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 경기도)
- 특별공급 안내문 게시(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안내(경기도 → 시·군 → 읍·면)
- 시군별 특별공급 안내문 게시(시군 홈페이지), 신청접수(읍·면)
- 신청자 명단 제출(읍·면 → 시·군 → 경기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경기도 → 시·군 → 읍·면, 경기도 → 공동주택 공급처)
- 선정자(확정, 예비) 인터넷 청약(청약 홈, LH)
대상자선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1부
- 무주택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1부
- 주택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