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가평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문의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31-580-4149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기한 내 신청한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신청가능)
※ 2026년 지급완료(2026.8.28.)하였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부터 신청(소급가능)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 및 등기 접수 : 본청 안전총괄과 민방위 팀
- 기간 : 매년 1월 ~ 2월/ 평일 9시 ~ 18시
- 주소 : (12417)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가평군청) 안전총괄과 군소음보상담당
보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 방문접수 :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계좌 입금(8월까지)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때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 수준
| 구 분 | 소음대책지역 | 비 고 | ||
|---|---|---|---|---|
| 제3종 | 제2종 | 제1종 | ||
| 가평 비행장(G-213) | 80이상 90미만(웨클) | 90이상 95미만(웨클) | 95이상(웨클) | 기준에 따른 감액 발생 |
| 월별 보상금 기준액(1인당)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
- 보상금 감액기준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01월 ~ 2010년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 경우: 감액 없음
- 세부 감액 등은 심의 후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대표누리집 공지사항 및 군소음보상 게시판 참고
공통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성인 및 미성년자 입ㆍ출금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아래 서류 제출
- 1주민등록등본
- 2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사업자등록증명
- 5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해당시 추가 서류
- 1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2위임 또는 대리의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3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상속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4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월~2월]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6월~7월] -
보상금 지급
[~8.31.]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
이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7월~8월]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8월~9월] -
보상금 지급
[~10.31.]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
재심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0월] -
심의 의뢰
[중앙심의위원회] -
보상금 심의
[중앙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11월] -
보상금 지급
[12.31.]결정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