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가평군 전지역)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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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고정금리: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하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 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처리절차
- 주택개량희망자 신청 접수 : 민원인 → 군, 해당 읍면
-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 군 → 선정대상자
- 사업대상자 : 공사착공 → 건축허가 → 공사완료(사용승인)
- 사업대상자 건축 준공 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 군청 건축과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및 건축물대장(비고 또는 특이사항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 해당지역 농축협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