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후 통지된 산정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신청기간 : 통지일 ~ 7월 31일까지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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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안전총괄과 민방위팀), 등기우편
- 기간 : 7월 31일 평일 09:00 ~ 18:00
- 등기우편
- 기간 : 7월 31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12417)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