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년 신청대상자 기준 : 1961년 1월 이후 출생자 예)1961년 7월생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만65세 도래로 수급가능 - 신청기간 :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신청하지 않는 지나간 달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선정기준액 : 소득, 재산 등을 계산하여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시 지급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고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116만원)]+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지급액(2026년 1월 1일 ~ 현재)
- 단독가구(부부1인가구) : 최고 349,700원
- 부부가구(2인) : 최고 279,760원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및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매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 지급일자 : 해당 지급월 20일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5만원
- 지급방법 : 대상 수급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지원 제외대상
- 신고 및 미신고 노인복지시설과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도원 등) 및 보장시설 등의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수급자의 장기입원 및 해외체류(90일 이상) 등으로 장기 부재 시지원제외
- 주거종류가 일반적인 주택 형태(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사용대차의 경우 지원 제외
※ 단, 비일반적 주택(움막, 동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고 별도의 난방장치가 있어 난방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 현지 확인하여 지원 가능 -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최저보험료(2023년 19,780원) 산정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지급일자 : 매월 건강보험공단 지정일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통보된 명단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시군에서 일괄 입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한 접수, 상담,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사후관리에 대한 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읍면동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시군구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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