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대상자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애기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계산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1)) + (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제산액(3)) + (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site/portal/images/contents/cts543_img01.jpg)
-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x 적용률(0.7) -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 임차소득)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8천 5백만원), 농어촌(7천 2백 5십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의 기준:-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을 유의
※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소득인정액 산출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적용할 것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 단독가구 : 월 1,400,000원
- 부부가구 : 월 2,240,000원
※ 참고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